종훈 스님은 “2기 방송위원회가 5월 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4월 28일 졸속으로 CBS가 컨소시엄에 동참한 경인TV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방송사업자 선정 철회, 방송위의 사죄, 명백한 규정 제정 후 사업자 결정, 불교방송 사장 퇴진 등을 촉구했다.
종훈 스님은 “경인TV 선정 과정에 있어 지난 11월 각 종교방송 명의의 성명서에 이성언 사장이 서명한 것은 재단과 아무런 상의 없이 한 것”이라며 “종교방송들의 합의가 CBS가 포함된 컨소시엄인 경인TV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이성언 사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방송위원회는 졸속한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 발표를 철회하라.” 방송위원회는 2006년 4월 28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경인TV’를 선정, 발표하였다. 그간 불교계 등으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 작업을 강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 현 2기 방송위원회는 5월 9일자로 임기를 불과 십여 일 남겨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과 종교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며, 새로이 구성될 차기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봉쇄한 결정이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 1.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2항은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번 방송위의 결정은 방송의 가장 귀한 가치인 ‘공적 책임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앞장 서야할 방송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 무책임한 사례이므로 이를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1. 방송위원회는 종교적 편향을 이미 우려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니, 이는 법적인 명확한 처리규정도 없이 여론의 질타를 무마하기 위해 졸속으로 결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명백한 규정을 제정한 후에 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불교방송 사장은 재단과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CBS 측이 작성한 성명서에서 “종교방송사들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공모에 함께 힘을 합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논의해왔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날인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06.5.2. 재단법인 불교방송 감사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 종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