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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옥천사암련 봉축물 철거 요구 '물의'
"29일 오후 3시까지 철거하라"VS"불교 탄압,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영동지사가 불교계에 옥천불교사암연합회가 설치한 부처님오신날 봉축물을 철거할 것을 통보해와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통보가 옥천기독교연합회의 항의에 따른 조치여서 종교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에 따르면, 옥천기독교연합회측이 4월 26일 옥천영업소를 방문해 철거를 주장하자 도로공사 영동지사는 4월 28일 옥천불교사암연합회에 통보도 하지 않은채 도로공사 소유의 노천불상앞에 설치된 사천왕등 등의 봉축물에 차단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를 발견한 옥천불교청년회측이 현장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다.

도로옆에 설치된 옥천 봉축시설물


이와 관련, 도로공사 영동지사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의시설물을 설치했고, 민원제기에 따라 수차례 철거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차단막 설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4월 29일 오전 현재 옥천불교계측의 저지로 차단막 설치는 중단된 상태지만, 오후 3시까지 자진철거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옥천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아 그 이후 철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만약 도로공사 영동지사측이 강제철거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봉축시설물에 대한 기독교측의 항의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에 합의 없이 차단막 강제 설치를 시도한 도로공사 영동지사의 조치는 불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봉축시설물은 도로공사 영동지사 소유의 노천불상 앞에 사천왕등과 연등을 설치한 것이며, 노천불상은 도로공사에 의해 1973년 설치됐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6-04-29 오전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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