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0ㆍ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이하 법난진상규명위)는 4월 18일 "국방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이달 30일 의제로 선정될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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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난진상규명위는 국방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10ㆍ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국방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법난진상규명위는 요구서한을 통해 "10ㆍ27법난을 최초 입안한 당사자와 배경, 시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법난에 관한 1980년 10월 28일의 계엄사 발표, 같은해 11월 14일의 합동수사본부의 중간발표 이후 후속조치의 진행상황이 밝혀져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아울러 유독 불교계만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배경도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난진상규명위는 "10ㆍ27법난은 국가권력을 찬탈한 역사적 범죄를 호도하기 위한 인권탄압이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 반민족적ㆍ반민주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일체의 정부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