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문병호의원은 4월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다음주 안으로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국립공원 입장료 조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입장료를 폐지하거나 내릴 경우,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국립공원 관리비용 및 사찰 소유 문화재 보존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통합 징수를 강력히 요구했던 불교계도 국고지원을 전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쪽으로 돌아섰다”며 “서민들이 즐겨찾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일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관련 검토 보고서 □ 배경 o 국립공원 입장료는 정부 재정형편이 어려웠던 1970년대 공원관리 비용의 재원확보를 위해 도입됨 o 국립공원입장료와 사찰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에 따른 법정소송 및 국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됨 o 국민, 국회 및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요구 증가 □ 입장료 징수 현황 o 국립공원 20개 중 19개 공원 입장료 (경주 제외) - ‘05년 국립공원 입장료 271억원, 탐방객 2,688만명, 유료입장객 1,924만명 o 문화재관람료는 15개 공원 23개 매표소에서 징수 - ‘05년 문화재 관람료 125억원, 문화재보수지원비 13억원, 입장객 848만명 □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 문제점 o 국민복지 증진에 부합하지 않으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민원 지속 - 국립공원은 국가가 지정ㆍ관리하는 곳으로 관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자연공원법 입법취지에 부함 - 국민의 주된 자연휴양지인 산, 도로, 계곡을 막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저항 팽배 - 국립공원 지역 내에 많은 자연취락이 포함되어 있어 (3만가구, 약 7만명) 입장료 징수에 대한 지역주민 불편 민원 o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의 한계 (형평성 문제) - 고령화사회 추세에 따른 법정 무료입장객의 증가로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상의 형평성 제기 민원 (현 탐방객의 약 30%에 육박) - 특정한 곳에서만 징수함으로써 공정한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불가 (샛길 이용한 탐방객 증가) o 문화재관람료와의 합동징수로 인한 문제점 - 선택적 자유의사에 반하여 단순 공원 탐방객에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강제 합동징수함으로써 국민 원성의 대상 □ 국립공원 입장료 개선 방안 o 입장료 징수문제 해결의 대전제는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함 o 국립공원은 연간 약 2,600만명에 이르는 일반국민들이 찾는 보편적인 휴식ㆍ문화 공간의 의미를 가짐 - 주 5일 근무제, 해외여행 증가 등 전반적인 국민수준 향상과 아울러 레저ㆍ문화부문의 양극화 현상 심화도 우려됨 - 국립공원은 일반 서민들이 비교적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휴식ㆍ문화 공간임 o 많은 수의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문화ㆍ휴식 공간제공 등 대 국민 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함으로서 문화ㆍ휴식분야에서의 양극화 해소정책을 실현할 수 있음 o 결론적으로, 입장료 징수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소 및 일반 서민층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혜택 부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수행 등을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타당함 □ 입장료 폐지시 보완점 o 국립공원 관리 비용의 50%에 달하는 재원(260~3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 □ 필요한 조치사항 o 환경부,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와의 당정협의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 7월부터 해상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