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특정분야에서 전문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들을 핵심 포교인력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조계종은 4월 18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자격자선발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현재 종단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자 대상 자격제도인 일반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제도 외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특정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을 종단 핵심 포교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자격기준을 마련해 해당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범위는 어린이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사, 선지도사 등으로 우선 설정한다. 여기에 각 자격직별 관리단체를 설정해 어린이지도사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이, 청소년지도사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상담심리사는 불교상담개발원이, 선지도사는 동국대학교 선학과가 맡는다.
자격자는 종단 신도등록 및 5계 수지자에 한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전문성이 인정돼 관리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연수)과정을 졸업(이수)한 자 △포교원장이 해당분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필기고시, 면접 및 실기에 의해 선발된다.
자격직에 선발된 사람은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단체 장은 년1회 이상 해당 자격자의 관리현황을 포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포교원회의는 자격자가 의무사항 등을 불이행할 경우 자격정지나 경고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