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한 시민단체가 제기하면서 폐지 여론이 거세진 국립공원입장료 문제와 관련 ‘국립공원입장료 개선방안 공청회’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4월 10일 오후 2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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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성묵 스님은 “일각에서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막기 위해 조계종이 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장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는 불교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조계종이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해온 공원입장료 폐지가 이제껏 이슈화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종단은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황찬익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은 “불교는 1700여 년간 민족의 문화자산을 생산ㆍ보존해온 곳이다. 문화재관람료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유지ㆍ관리 할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1958년 해인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이 시작이다"고 문화재관람료가 탄생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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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후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겨나고 본격적인 합동징수가 시작되자 1988년 해인사 승려대회에서부터 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국민들이 사찰을 수행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관광객들을 위한 유원지로만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오늘날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찰 경내를 돌아다니는 관람객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 공원입장료 강제징수가 수십 년 동안 사찰을 참배해야 할 신도들의 권리를 심각한 침해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크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조계종은 그동안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료 폐지 공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ㆍ열린우리당)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유기준 상지대 교수가 ‘국립공원입장료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장복심 의원을 좌장으로, 제종길 의원(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 간사), 배일도 의원(한나라당 환경노동위 간사), 문정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오구균 호남대 교수, 황찬익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 최승국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부분 토론자는 이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라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이날 공청회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맞물린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올바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입장료 폐지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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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지정토론자들의 발언요약,
△제종길 의원- “추가 재원 500억원 이상 확보해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폐지 입장에 뜻을 두고 있다.
이제는 국립공원이 전통적인 개념으로 단순히 국민 휴양과 복지의 대상인지 재고해야 한다. 이전과 달리 지금은 국가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 큰 목적을 두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많은 입장객들이 공원을 찾는 것을 막아야 할 시점이다. 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 당장 입장객의 폭증을 우려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다만 대도시 주변의 공원을 중심으로 나머지 공원들도 꾸준히 입장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공원입장료가 현재 300억원 가량 걷힌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입장료 폐지로 인한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은 500억원 수준을 확보하고 접근해야 한다.
△배일도 의원- “추가적 파생 문제들도 고민해야”
법을 만드는 역할이 의원들에게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좀더 의지를 갖고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국회에서 법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사회도 변화하고 있다. 주5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실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립공원입장료 문제는 대다수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복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의 신앙권과도 맞물려있다.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은 국민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내리지 못한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집단이 반대를 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재원마련이 가장 곤란하다. 지엽적인 문제지만 직접적으로는 검표원 170명의 직장이 위태로워진다. 단순히 당위만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파생할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문정호 국장- “당위성만으로 입장료 폐지 어려워”
초기에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는 국가자연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이었다. 또 국민들의 향유권을 지키기 위한 고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자연보존국의 예산 가운데 300억원을 떼서 국립공원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재원의 조달 방안 없이 당위성만으로 당장 입장료 폐지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용걸 단장- “입장료 폐지는 결국 국민전체의 부담”
제는 이곳에 있는 분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긴급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게 발생한 부담을 일반국민전체가 떠안을 것인지, 현장에서 자연을 향유하는 이용자들이 부담할 것인지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용자 부담이냐 국민부담이냐 따지는 문제는 이것 말고도 수없이 산적해있다.
모든 것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국립공원이 아니라 박물관, 고궁들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국민들이 공감하면 정부는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자주 외국의 사례를 자료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논리다. 국민들의 여론이 일치되면 선진국들의 사례에 가깝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합동징수냐 분리징수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가 발전적 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검토하겠다.
△오구균 교수- “도로통행료, 시설이용료 징수로 재원마련”
문화재 관람료와 입장료를 같이 징수 하면서 국민적 거부감을 키워왔다. 장기적으로 국립공원관리는 자원의 일원화를 통해 엄정한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체계로 가야한다. 문화재는 당연히 정부의 문화재 예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원마련은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있는 수많은 국도들에 대한 비싼 통행료 징수와 시설사용료를 통해 보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승국 처장- “국립공원 더 황폐해질까 우려스럽다”
관람료 문제도 문제지만 우선 국립공원의 관리에 대한 개념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같이 입장료 징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설악산처럼 극심한 유원지화로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신경을 더 써야한다. 입장료 폐지가 결국 국립공원이 더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입장료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입장료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와 그에 맞게 강력한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장복심 의원- “추가 부담은 소각장 1곳 건설비용의 절반”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300억원은 환경을 위해 짓는 소각장 1곳의 건설비용의 절반밖에 안된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들이 공감하면 얼마든지 국립공원입장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