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욱 원장은 조계종 중앙종회에 띄운 '조계종 중앙종회는 기로에 섰다'는 공개편지를 통해 "종법에 의해 조사 및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만한 대상자가 중앙종회라고 하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도피했고, 이를 기존의 중앙종회의원들이 허용함과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며 "이로써 중앙종회는 가히 비위의 세탁소가 되었고, 중앙종회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중앙종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중앙종회는 공의와 여론의 흐름을 막고, 스스로 법의 신뢰성을 깨뜨리면서 언제까지 중앙종회가 치외법권적 특혜를 향유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종회의 종헌ㆍ종법 개정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좌표가,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종헌의 치외법권적 특혜 규정을 과감히 삭제하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는 교단에 중요한 사안이나 제안할 사항이 생길 경우 공개편지를 추가적으로 띄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개편지 전문.
교단자정센터에서 띄우는 공개편지① ‘조계종 중앙종회’는 기로에 섰다 조계종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으로 보궐 선출된 현법스님의 자격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법스님에 대한 피선거권자 자격심사 결과에 대해 ‘법규위원회’가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기관인 <교단자정센터>에서 심판청구를 한데 대한 반응이다. ‘직능직 선출위원’ 중에는 선출 전에 현법스님의 자격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받지 못하고 결정된데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다. 종헌ㆍ종법 준수 의무 핵심기관의 묵언 그래도 정작 종헌종법의 준수를 운운했던 중앙종회의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몇몇 중앙종회의원들은 문제 당사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는커녕 ‘버티기’를 주문하고 있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현법스님의 문제는 무엇인가. 현법스님은 2004년 1월 영각사의 종단 등록을 위해 총무원 총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총무부는 등기 미비와 부채 과다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따라서 현법스님은 반려 사유를 해소해서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지난 2005년 3월 경, 영각사를 62억원에 양수·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지난 해 10월 경에는 영각사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한데 대해 주무부서인 조계종 총무부는 ‘영각사는 조계종 등록 사찰이 아니며, 명칭 무단 사용 중지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는 요지로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한 바가 있다. 조계종 명칭 후광으로 이용한 격 결과적으로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조계종 명칭의 절을 만들고, 이를 후광으로 삼아 수만 기의 납골당을 세운다고 하여 업자를 끌어들이고, 납골당을 입도선매하듯 분양하고 완공도 되기 전에 팔아넘기는 계약서를 쓴 격이 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한국 최대의 종교단체 명의를 무단 사용하여 대중을 미혹,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런 승려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그를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 시, 그의 사찰운영에 대해 거론하면서 행정직능 종회의원 역할에 적임자라는 식으로 추켜세웠고, 중앙종회는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조치 없이 현법스님이 본회의장에서 부처님 전에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등을 운운하는 선서를 하게 하였다. 현법스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종법에 의해 조사 및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만한 대상자가 중앙종회라고 하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도피한 것이고, 이를 기존의 중앙종회의원들이 허용함과 동시에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중앙종회는 가히 비위의 세탁소가 되었고, 중앙종회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중앙종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종회가 비위의 세탁소가 된 것 중앙종회는 대의입법기구이다. 대의(代議)란 사부대중의 공의를 대변하는 것이고, 입법이란 말 그대로 사부대중이 준수하여야 할 법을 만드는 것이다. 공의와 여론의 흐름을 막고, 스스로 법의 신뢰성을 깨뜨리면서 언제까지 중앙종회가 치외법권적 특혜를 향유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종회의 종헌종법 개정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좌표가,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종헌의 치외법권적 특혜 규정 과감히 삭제하는 데에 있다고 단언한다. 중앙종회의원들의 양심과 공심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 끝으로, 우리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현법스님이 ‘맑고푸른시흥 21’,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유력한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 지도자에 대한 검증장치, 자정장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볼 일이다. 중앙종회의 자정노력과 법규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과거 조계종의 내홍은 자정시스템의 작동불능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