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조계종 총무원, 쌍계사, 용화사, 통영시,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6자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조계종 총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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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결정 직후 발표한 환영논평을 통해 “통영시청의 공사중지 결정은 우리 사회 환경 갈등을 해소하는 상생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단체와 통영시의 대화와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합의안이 나올 경우 지역불교계 뿐만 아니라 조계종단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는 통영시 도남동과 산양읍 영운리 구간에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공사로, 통영시가 상부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용화사 경내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불교계와의 갈등을 야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용화사가 통영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도 공사가 계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