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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법 '솜방망이' 돼선 안돼" 한 목소리
전통사찰보존법 공청회 5일 열려…11일까지 의견접수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바깥의 사유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인 전통사찰의 존엄과 수행환경은 후대에 남겨야할 민족의 고귀한 자산임을 고려할 때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본다.”(김봉석 변호사)

문화관광부가 3월 22일 공고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실질적인 법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등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5일 송현클럽 12층에서 열린 전사법 공청회


4월 5일 한국일보 송현클럽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의 발표자 김봉석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안이 사찰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정해야 하는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내의 부적절한 건축이나 사업을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 신경선 S&D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각 시ㆍ도별로 설치되더라도 심의기준이 제 각각이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개발행위의 성격, 위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시행령 발효 후 각종 민원의 소지를 우려, "제도시행에 따른 개인과 사업체의 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 할 것”을 제안했다.


전사법은 솜방망이?

변진홍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전통사찰을 손쉬운 관광자원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난개발 하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은 시대적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이 강제성이 부족한 선언적 규정으로 전락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법적 구속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김용구 팀장은 1990년 이후 각종 국책사업과 관광위락단지 조성으로 수행환경을 침해당한 전통사찰들의 사례를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전사법이 실질적 법령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자간의 상호 질의 토론에서는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과반수의 불교계인사 참여를 규정한 것에 대한 논란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먼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김봉석 변호사는 “수년전 모 사찰이 경내지 주변에 난립한 상가들을 정비하기위해, 사찰이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업자들이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행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진홍 사무총장도 “개정안은 도심전통사찰보다는 지방의 산사를 염두해 두고 제정된 법으로 보인다”며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행정적 권한이 없지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불교계 인사의 과반수 참여와 관련해 신경선 소장은 “과반수의 불교계인사 참여는 자칫 이법이 불교계만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실측ㆍ문화재 보수전문가 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김용구 팀장은 “위원회는 단순히 개발사업을 심의 규제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전통사찰이 훌륭한 사회ㆍ문화적 자산으로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우선인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1600년을 지켜온 불교계가 주인인 전통사찰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스로가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성균관 최영갑 총무처장의 사회로 조계종 김용구 팀장, 신경선 건축사, 김봉석 변호사, 변진홍 사무총장이 의견을 발표했으며, 문화관광부 실무자들을 비롯해 관련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 이후에도 4월 11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전화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한다.
(02)3704-9328, http://mct.go.kr 알림마당.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6-04-05 오후 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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