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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지 500m 안 '음식점' NO!
문광부 전사법시행령 개정안 공고… 보존지역범위 등 규정
앞으로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는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개정ㆍ공포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통해 공고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조계종 총무원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 왔었다. 이번에 공고된 시행령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지역 범위 △역사문화보존구역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해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수행환경을 해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했다. 또 도로와 철도 건설, 건물의 건축 또는 신축, 토지 형질변경,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 등은 사전심의 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반드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총 9인 위원회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반드시 불교문화ㆍ전통사찰 등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사찰 또는 사찰의 주지를 포함한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불교계의 영향력이 강화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는 “불교계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수행환경보존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안다”며 불교계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임을 분명히 했다. 시행령은 앞으로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4월 12일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와 법체처 등의 심의를 통해 6월 전후 공포될 전망이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총무원이 주도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실제 시행령이 건교부나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규제개혁위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4월 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서 불교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
2006-04-03 오전 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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