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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군종장교 파견 가능해져
원불교도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군종장교의 정원과 배치 등의 문제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월 24일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종교의 기준을 국민 전체 신자수 0.2%(약 8만명)이상, 군내 신자수 0.1%(약 500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기준으로 군내 신자가 535명인 원불교가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 인구센서스조사에 의하면 원불교는 1995년 87,000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종교의 기준이 군내 신자 2만명이상이었으나 이같은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아 그동안 원불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등에서 개정을 요구해왔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종교별 국민 전체 수 및 군내 신자 수와 함께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성직자 양성 교육이 제도화 되어있으며, 교리 내용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등 5가지를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종교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원불교가 군종장교를 파견하는데 있어 군내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종장교는 개신교 273명, 불교 141명, 천주교 79명 등 493명이며 이를 군내 종교인수로 나누어보면 군종장교 1명당 평균 1300명의 장병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원불교가 군종장교를 파견한다 해도 1명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군종장교 4명 임관, 논산 훈련소 배치 등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관계자는 “군종장교 선발 인원이나 배치 등은 군 편재와 관련되어 있어 해당 종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며 “군내 신자수 등을 고려해 원불교의 군종장교 정원을 배정할 것이며 배치 또한 군 편재의 기준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
2006-03-31 오후 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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