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 등 종무원의 자격과 관련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조계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청구자의 자격과 법규위원회가 다룰 문제인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욱 교단자정센터 원장을 청구인으로 한 심판청구서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심판 당사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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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는 청구이유에 대해 “현법 스님은 종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을 확정공고한 것은 명백히 종헌 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2차 회의에서 현법 스님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한 사항과 153차 회의에서 당선을 확정공고한 사항에 대해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심판청구인 김희욱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현법 스님 스스로 중앙종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종헌 종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유관행정부서 및 중앙종회에서 당선무효를 주장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을 통탄한다”며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사회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조계종 중앙종회는 법규위원회와 호법분과위원회별로 각각 접수된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30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기당사자에게 사유를 명기해 회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