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원불교의 군종장교 진출을 허용했다.
국방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군종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교역자 이외 원불교와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직자의 군종장교 진출을 심의, 원불교의 군종장교 진출을 결의했다. 그러나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기준 미달을 이유로 부결했다.
원불교는 관련 법령 재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종장교 진출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 돼있는 종교단체 △교리의 내용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도덕심 함양,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 △관련 종교 활동이나 의식 등이 공공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원불교의 군종장교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방부 공개질의를 통해 종립대학 학생들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온 천태종과 진각종도 군종장교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