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이타회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 발의했다.
윤원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일부 법률을 개정하여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겠다고 서원했다”며 “국회 불자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불교계의 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입법 발의를 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사찰 경내지 출토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과 해당 사찰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 46조는 매장 문화재의 소유권자가 판명 가능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소유자를 판명하여 소유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소유권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이 30일간의 공고를 통해 국가 귀속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재청이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사찰과 문화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30일간의 공고기간동안 해당 사찰이 출토문화재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유권 증명기간을 3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번 발의에는 윤원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정종복 의원을 비롯해 이타회 명예회장 이용희 의원, 이영호 부회장, 강길부 부회장, 강창일 의원, 이은영 의원, 한병도 의원, 조성래 의원, 장복심 의원, 안민식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안과에서 24시간 이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해당 상임위에 안건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