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3월 22일 속개된 제170회 조계종임시중앙종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 사형제 폐지 촉구 결의문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부처님의 생명존중의 사상을 실천하고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를 결의하고 국회가 관련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간사회의 최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법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며, 불합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제도를 근거로 만들어낸 ‘사형제도’는 분명한 살인이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지 오래이다.
또한 불교의 근간이 되는 자비사상은 불살생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정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미물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내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라는 우주적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
죽음이란 단멸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제도적 살인으로 지탄 받고 있는 사형제도는 자신이 지은 잘못을 스스로 참회하여 새롭게 태어날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다음생인 내생까지 이어져서 한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처음부터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생불멸의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교는 단멸적 사고에서 출발한 ‘사형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잘못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업중생의 과보로 이루어졌음에 동감하여 깊이 참회한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를 적극 촉구하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제도적 살인을 용납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 일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불기2550(2006)년 3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