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본회의에 이어 2시 55분 재무부에 대한 종책 질의를 시작으로 오후 본회의가 속개됐다. 지홍 스님은 “낙산사 관광호텔 매수를 위한 기채 승인 건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무부장 정만 스님에게 질의했고, 정만 스님은 “낙산사 부지에 관광호텔 지을 때 건물만 용마관광 소유로 돼있었다. 이에 따라 건물 인수를 위한 기채 승인됐다”고 보고했다.
| ||||
이에 지원 스님은 “스리랑카만을 위해 성금을 모았던 것이 아니다. 피해국 4개국을 대상으로 모금했다. 그러나 받겠다고 한 곳이 스리랑카다. 모금액은 약 21억원이다. 토지매입, 법인설립, 경상비 등으로 일부 지출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영배 스님은 “종단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향후 운영이 부실해지면 오히려 원성을 살 수 있다”며 신중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또 이암 스님은 “구호 기금은 단 1원 도 함부로 쓸 수 없다. 누수가 없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종령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민추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장적 스님은 의장이 공석인데다 소임을 맡은 임원진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원 스님에게 물었고, 지원 스님은 “종단 사회부가 대북관련 역할을 상당부분 맡아 하고 있어 이제는 민추본의 역할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담 스님은 “민추본은 80년대부터 통일사업을 해오면서 종단적 역할과 NGO의 성격을 같이하는 단체로 종령 기구”라며 “임기가 끝난 소임자들에 대한 처리를 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와 관련한 이암 스님의 제안성 질의도 이어졌다. 이암스님은 “사회분과 환경부분에 간사를 맡고 있다. 용화사 부분에 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문이 많은 것으로 안다. 용화사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사태의 초기에는 종단의 입장이 개발논리에 공격당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의 30%는 사찰 편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종단에 등을 돌리고 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사회적 이해를 반영하지 않으면 스스로 고립된다. 쌍계사 말사인 용화사는 1300년 전통사찰인데 주민들 속에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부가 종단적 차원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요구 했다.
에에 대해 지원 스님은 “문제가 됐던 내용은 당시 중앙종회 차원에서 반대를 결의했던 사안이다. 종단이 통영시의 케이블카사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오늘 종단 변호사가 일단 공사를 중단하면 통영시측과 대화 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했다. 유연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포교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제안성 질의도 나왔다. 본각 스님은 포교부장 일관 스님을 향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본각 스님은 “큰 사찰은 몰라도 중소사찰은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어려움이 크다. 더 이상 개별사찰의 원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포교원이 파라미타처럼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별로 불자 교사가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열수 있도록 종단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과 후 공부방이나 주5일제 수업에 관한 대응 프로그램을 포교원이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후 4시 경 총무분과 위원장 영배 스님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총무분과 연석회의에서 의안이 조정됐음을 보고 했다.
안건9~21 관련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건9. 각 상임분과 위원회의 활동 보고(불기 2549(2005)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ㆍ특별분담금사찰 결산검사 보고 포함)가 이어졌다.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의 문건 보고로 대체됐다.
안건10.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문건으로 대체)
1)종헌종법 개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2)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안건11.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 폐지안
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결 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만장일치로 특별법의 폐지가 가결됐다.
안건12.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해체 결의의의 건(효림 스님외 14인 발의)
종헌종법개정특위의 역할에 대한 종책 모임들 간의 입장이 달라 기존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기로 합의 했다.
안건13. 종헌종법재개정기초위원회의 구성의 건
기존 특위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종헌종법개정을 위한 기초위원회가 구성됐다. 21일 각 종책모임의 대표자들 간 합의를 통해 종헌종법특위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효림 스님은 “기존에 논의 되어 온 개정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종도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을 열어 차기 임시종회에서 다루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0회 임시 중앙종회에 상정된 종헌 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합의한다.
- 기존의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는 해체한다.
-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를 두어 선거법을 중심으로 한 종헌종법 가운데 입법 미비점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제개정안을 성안한다.
- 제 개정안이 성안되었을 때 이 법 통과를 목적으로 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제 개정안을 상정토록 한다.
불기 2550년 3월 21일
대표단 회의 참석자는 종회의장 법등, 일승회 회장 향적, 재무분과위원장 장적, 중앙종회 사무처장 법진, 화엄회 간사 덕문, 지현, 효림 스님 등이다.
그러나 영배 스님은 “이 합의문이 중앙종회의 결의사항인가? 종회 회의법에 의한 절차를 중시해야한다. 종책모임들이 합의하에 합의서를 낸다하더라도 이런 식은 말이 안 된다. 적어도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한다. 비록 이면에는 이러한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절차는 맞지 않다”며 종책모임 합의를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는 새 종헌종법재개정기초위원회의 위원장에 향적 스님을, 위원에 장적, 정안 이암 덕문 효림 광조 도각 운달 스님을 선출했다.
안건14. 종법 종헌 개정의 건
1)종헌개정안
2)총무원장 추대법 대체입법 1안
3)총무원장 추대법 대체입법 2안
4)산중총회법 개정안
5)총림법개정안
6)사설사암법 대체입법
7)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8)종무원법 개정안
9)지방종정법 개정안
10)산중총회법 개정안(운달스님 외 25인 발의)
11)종립학교관리법 개정안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구성된 종헌종법특위기초위원회에서 모든 법안들을 재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 종회로 이월하기로 결정했다.
안건15. 종립학교 관리위원을 사직한 광조·정안·의연·정념·도진 스님의 후임에 자제·도완·법안·효림·법보 스님이 추천됐다. 이 안건은 차기이월을 주장하는 개의집 21명,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동의집 26명(58명 출석)으로 의견이 맞섰지만, 법등 스님이 다시 동의안을 물어 31명이 찬성,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임시의장으로 의장석을 넘겨받은 수석부의장 장주 스님은 종다수(개의집 17명 , 동의집 21명)로 안건을 처리해 잠시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건16 ‘불기 2549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과 안건17 ‘불기 254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정분과위원장 장적 스님은 지난해 조계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165억여 원으로 보고했다. 이 가운데 세입결산은 174억여 원이었으며, 세출결산 143억여 원이었다. 이밖에 시설특별, 중앙승가대 이전, 신도교무금 승려노후복지 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안건18. 국회 사형제 폐지 촉구의 건
불교인원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안건19. 건의안 및 성명서 채택의 건
1)91~94년 사미(니)계 수계자에 대한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확대촉구 건의의 건
2)경인민방사업자 선정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
두 안건 모두 채택 가결됐다. 91~94년 수계자는 강원 졸업자나 선원 8안거 성만을 조건으로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지만, 이들이 이미 출가한지 15년 이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행증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해 사찰 주지나 본사주지의 추천이 있는 경우 4급 승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안건20. 원로의원 추대의 건
추가 안건조정이 받아들여져 원로의원의 추천이 추가됐다. 이암 스님 등 11명의 추천으로 안성 석남사 조실 정무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천했다.
안건21. 기타
기타 안건 없음.
법등 스님은 폐회에 앞서 의장 인사말을 통해 “7월 경 임시종회를 개회해서 반드시 종헌종법 개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뒤, 오후 6시 40분경 제170회 임시중앙종회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