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조계종임시중앙종회가 22일 오전 10시 속개됐다. 오전 중앙종회 본회에서는 6번째 안건인 불기 2549(2005)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ㆍ특별분담금사찰 결산검사의 건, 7번째 안건인 제169회 중앙종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각 부·실장 스님들의 종무보고의 건 등이 다뤄졌다.
문건보고 형식으로 이뤄진 6·7번째 안건에 이어, 지홍 스님 등이 제출한 8번째 안건인 종책질의 11건에 대한 답변과정에서는 종단 집행부와 일부 질의 스님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홍 스님은 총무부 질의를 통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동국대 이사 겸직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홍 스님은 “동국대가 종단기구가 아니어서 겸직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총무부 답변은 심각하다. 이 법은 불교방송, 동국대 이사 겸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9조 3항에 배치되는 답변 자료를 낼 수 있는지 안타깝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 지홍 스님은 “포교당을 정부에 수용당해서 팔거나, 사찰을 매각하고 좀더 부지를 확장해 이전하려고 하면 종령에 따라 전통사찰은 20%, 사설사암은 10%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종령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담 스님은 기획실 질의를 통해 불교박물관 소송과 관련해 집행부를 추궁했다. 영담 스님은 “총무원은 예성애드컴과 현대산업개발을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발했다. 그런데 내부에서 공모해 벌어진 사건인데 왜 내부자는 고발하지 않았나”고 물었고, 김형남 종단 법률자문위원은 “내부자들에 대한 혐의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오후 본회의가 속개되면 총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토진 스님은 “도심공원지구에 전통사찰이 포함되면 이런 저런 제약으로 포교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시정방안이 있는지 밝히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동선 스님은 “전통사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공감하고,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국가법령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각 스님도 이와 관련 “기획실장스님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전사법은 해당사찰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대한 법이다. 도심공원지구에 포함되는 사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수없이 제기되는 주변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의문이다. 문화재가 없는 도시공원지역의 전통사찰은 숨을 쉴 수도 없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동선 스님은 “수차례 문화부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다.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재무부관련 종책 질의 순서가 시작될 무렵 일부 스님들이 휴회를 요구하자, 2시 30분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휴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