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문화유산위원장 황평우씨를 청구인으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해 각각 징수할 수 있으나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은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다”며 “통합 징수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 ||||
또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근거인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대해 징수 대상자, 징수 기준, 징수액의 상한, 징수 방법, 징수 절차 등에 대해 그 대강의 내용도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 및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 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법률 유보,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연대는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분리 징수와 함께 문화재관람료의 징수내역과 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최초 징수됐고, 국립공원입장료는 1970년 속리산에서 최초로 징수되다가 1997년 당시 문화체육부, 내무부, 조계종간의 합의에 의해 현재까지 합동 징수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에 대한 근거만 있을뿐 그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는 규정이 없어 징수내역과 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