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 종합 > 종단
제170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개원
종회의원 81명 중 67명 참석…10시 17분 개회
제170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3월 20일 개원했다. 종회의원 81명 가운데 67명 의원 스님 참석으로 성원이 됐으며, 10시 17분 개회했다.

제170회 조계종임시중앙종회가 개원했다.


법등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회의원들에게 “오늘 종회는 각 종무기관의 결산을 살펴보는 종회입니다. 종무행정이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스님들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13대 종회는 10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집행부나 의원스님, 상임분과에서 발의한 의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헌종법특위에 위임해 손질해 오늘 본회에 상정됐다. 어쩌면 이번 종회가 마지막 종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회에서 심도 있게 법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안건이 여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기내 성실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임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집행부출범이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정, 원로대덕의 덕화와 종도의 위덕에 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마곡사 전통문화센터, 인터넷 국제사이트 개통 등 31대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방장 초우 스님 건은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 문제는 이사장스님에게 저 자신이 타협을 통해 화합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라 잘 처리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법 스님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한편, 개회에 앞서 행정직 보궐로 등원한 현법 스님의 자격시비가 있었다. 지홍 스님은 언론에서 거론되는 현법 스님의 자격 시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현법 스님은 “소유 사찰은 미준공으로 인해 등록이 되지 않았고 집행유예는 4월 15일이 만료”라고 밝혔다. 이어 의장 법등 스님이 “자격논란은 선관위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현법 스님의 의원 선서는 잠시 소동을 빚었지만 예정대로 진행됐다.

안건 조정을 위해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조용수 기자 |
2006-03-20 오전 10:44:00
 
한마디
현법스님이여, 집행유예가 금년 4월 15일 만료이면 더더욱 명백하게 그 스스로가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3월초순경일자로 임명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 그런 법인 어디 있는가요? 하루만 틀려도 바로 취소되는 세상의 합당한 법의 이치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4월 15일이면 만료라고 그러면 법도 그때까지 참아주었다가 인정될 수있는가요? 이미 그전에 법을 현법 자신도 인지한 상태에서 어겨가면서 임명된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고 이는 하루라도 차이가 있으면 아니되는것이 당연하지요. 정 종회의원이 되고 싶었다면 4월 15일 이후에그 공석에 나서서 로비를 벌여야했겠지요.... 이미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잘 알면서도 임명한 책임이 있고 이에 명백한 사죄와 책임규명이 따라야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물러나야한다. 현법 스님도 사설사암 미등록ㄱㅘ 집행유예기간중이었으므로 응당 그 종회 의원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총무원이 이를 묵인한다면 해당자들도 의도적으로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이 요구된다
(2006-03-20 오후 5:39:32)
29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