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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의 어제와 오늘
종단의 국회… 1962년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단의 국회’라고 할 수 있다. 명실상부한 입법기구로서 각종 현안을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장인 것이다.

종회는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하고 종단 운영에 종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불교계 안팎의 여론에 따라 구성됐다.
통합종단 출범과 함께 출발한 조계종 중앙종회는 1962년 8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개원식을 시작으로 8월 26일 조계사 기념관 2층에서 막을 올렸다.

1대 종회는 재적의원 50명 가운데 초대의장 벽안, 부의장 경산ㆍ서각 스님을 비롯한 27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5일간의 회기동안 중앙종회법과 의제법 등 8개 종법을 제정하고 총무원법, 종무원법 등 3개 종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모습. 중앙종회 의원들 대부분은 스스로 종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결과 나타났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1994년 종단 개혁이전까지 중앙종회 의원 숫자는 75명 규모로 늘어났으나, 내용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교구본사 주지와 총무원장, 총무원 집행부가 종회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중앙종회 회의장에서는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중앙종회가 현재와 같은 81명 체제를 갖춘 것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부터다. 교구본사별 대표 2명(직할교구 4명, 해인사 3명)과 비구니 10명, 율원과 강원 등의 직능 대표 20명이 종회를 구성한다.

종회는 입법 기능외에도 종단 예산 심의 및 감시, 주요 인사 추천 및 동의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종회의원들은 총무, 법제, 교육, 포교, 사회, 재정, 호법 등의 분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명우·노병철·유철주 기자 |
2006-03-20 오전 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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