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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물막이 공사 저지 운동을 전개해온 새만금국민회의는 판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국책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돼 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정의의 잣대가 부재함을 확인해주는 셈이다”며 “이후 진행될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생태파괴와 사업목적의 부당성이 끊임없이 드러날 것이므로 우리는 중단 없이 보존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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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계속 해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과 함께 전북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결의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