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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소송 정부 승소…환경단체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월 16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2006두330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사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들이 승소를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저지 운동을 전개해온 새만금국민회의는 판결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국책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돼 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정의의 잣대가 부재함을 확인해주는 셈이다”며 “이후 진행될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생태파괴와 사업목적의 부당성이 끊임없이 드러날 것이므로 우리는 중단 없이 보존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 시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성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계속 해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과 함께 전북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결의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
2006-03-16 오후 2:29:00
 
한마디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생명파괴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한 일은 모든 이익된 일이라도 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생명을 해친 공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천성산은 모두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것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이며 그들에게 고통을 줌이 얼마나 가슴쓰라린 것인지 몰라서 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율스님께서 생명을 위해 몸을 던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를 얼마나 얼마나 가치있느 일인지를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참회합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가볍게 여긴 죄를 지심으로 참회합니다. 인간의 사악함은 욕심에서 오고 무지에서 그 죄를 더합니다. 인간의 생명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요 모든 생명은 모두 소중합니다. 인간과 같이 말입니다. 새만금조성이나 천성산공사나 모두 생명을 죽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존상 부득이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인간 삶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회할 일입니다. 힘없는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야비한 일이며 사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인간아닌 것들이나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2006-03-17 오후 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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