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산 스님은 유시를 통해 “지난 3월 9일 결정은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 늦었지만 꼭 필요한 결정으로서 원로의원들은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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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산 스님은 “지난 162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원로회의 의장단스님들이 직접 중앙종회에 참석하여 사면을 촉구 한 바 있다”며 “이번 재심사 결정은 그때의 원로회의 결의를 실천하는 일이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의 기틀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3월 9일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99년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가 멸빈처분을 내린 정영 월탄 남현 정우 원학 현소 현근 성문 스님에 대한 재심결과 정영 스님은 문서 견책, 월탄 남현 정우 원학 현소 성문 스님은 공권 정지 10년, 현근 스님에 대해서는 동일결정(멸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음은 종산 스님의 유시전문,
諭 示
지난 98년, 99년 종단사태는 우리 종단에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3월 9일 초재심합동위원회에서 있었던 재심사 결정은 당시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늦었지만 꼭 필요한 결정으로서 우리 원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 162회 임시중앙종회 시 원로회의는 멸빈자까지 포함한 사면을 결의하여 원로회의 의장단 스님들이 직접 중앙종회에 참석하여 사면을 촉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재심사 결정은 그때의 원로회의 결의를 실천하는 일이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의 기틀을 놓는 것으로 이제 모든 종도들은 위로는 종정 예하의 가르침을 봉대하고 원로 대종사스님들의 유시를 받들어 안정과 화합의 바탕 위에 종단의 영구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佛紀 2550年 3月 14日
大韓佛敎曹溪宗 元老會議 議長 宗 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