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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0% "수업시간 예배 행위 위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법학교수 설문 결과
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특정요일의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전 학년 예배행위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이 법학교수회 소속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학내 종교자유 설문에서 응답한 69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71%가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응답은 21.7%였다.

학교 공식행사 때 특정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40.6%가 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 반면, 55.1%는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봤다. 수업시간 전 또는 방과 후에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시키는 행위의 위헌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응답이 85.5%에 달했다. 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학생부 특기사항에 종교교사의 의견을 기록해 입시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도 75.4%가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답해 가능하다는 응답 15.9%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에서 특정 종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한다면 이 역시 75.4%가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이 밖에 종교에 따라 학생회 임원, 교사의 진급을 제한하거나 종교과목 복수편성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80% 이상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내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원기념식을 겸한 ‘학내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법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6-03-17 오후 3:04:00
 
한마디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학교에서까지 종교를 강요받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2006-03-20 오전 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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