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특정요일의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전 학년 예배행위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이 법학교수회 소속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학내 종교자유 설문에서 응답한 69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71%가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응답은 21.7%였다.
학교 공식행사 때 특정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40.6%가 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 반면, 55.1%는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봤다. 수업시간 전 또는 방과 후에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시키는 행위의 위헌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응답이 85.5%에 달했다. 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학생부 특기사항에 종교교사의 의견을 기록해 입시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도 75.4%가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답해 가능하다는 응답 15.9%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에서 특정 종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한다면 이 역시 75.4%가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이 밖에 종교에 따라 학생회 임원, 교사의 진급을 제한하거나 종교과목 복수편성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80% 이상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내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원기념식을 겸한 ‘학내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법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