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한 관계자는 3월 13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 학교 법인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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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7일 학교법인 동국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배 스님 ‘이사 취임 이행 심판 청구’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14부(주심 민옥현 판사)도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인 이사 선임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 승인을 유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이사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등 행정행위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장윤 스님이 법인측에 제기한 업무방해와 이사회 결의 확인 무효의 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