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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관 스님은 “종단의 소중한 재산인 내원암을 친일파 후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최 의원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오히려 조계종을 비롯해 불교계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에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라고 화답했다.
최용규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내원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특별법은 일제식민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작위를 받거나, 을사조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친일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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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일파 이해창 후손 21명이 내원암 일대 토지를 내놓으라며 2004년 말 제기했었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이해창 후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조계종이 승소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는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총무국장 혜문 스님 등이 배석했다
■최용규 의원 인터뷰
△특별법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친일과 관련한 일을 시작할 때 이에 대한 각계의 저항이 만만찮았다. 그러나 조계종이 내원암 건과 맞물려 집회를 여는 등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줘 큰 힘이 됐다. 특별법에 따른 환수위원회 구성이 8월까지 마무리 될 것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무부는 친일파들이 가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13건의 가처분 신청을 걸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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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대한 시비가 있는데?
"특별법은 명백한 소급입법이다. 이미 형사적 사안이었던 5ㆍ18 특별법 등이 시행된바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패소했던 소송이라도 이것이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이었다면 반드시 국가가 환수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친일 후손들에 대한 보복이나 감정을 두고 만든 법이 아니다. 친일은 이미 100~6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후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는 것이 아니다. 친일의 대가로 받은 것만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조상들이 친일을 한 것이 자랑스러울 수 없다면 그것으로 영달을 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환수위는 9명으로 구성될 것이다. 법조계 3인을 포함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 이 가운데 역사학자 3인 속에는 불교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6년 간 활동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의 부동산이 수백만평이다.
대략 10조원 가량의 재원이 환수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별법에는 환수된 자산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끝으로 불자들에게 한마디?
"특별법에 대한 일부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다. 금년 중에 어떤 식으로든 반대 측이 ‘위헌 재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원력을 모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