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는 3월 9일 오후2시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999년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ㆍ기소를 통해 멸빈처분을 내린 정영ㆍ월탄ㆍ남현ㆍ정우ㆍ원학ㆍ현소ㆍ현근ㆍ성문 스님에 대한 재심을 열고 위와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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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종정ㆍ원로회의 유시 등에 따라 정대ㆍ법장 스님 등 역대 총무원 집행부가 끊임없이 추진했던 ‘98년 징계자 사면’이 마침내 지관 스님 집행부에서 일단락 됐다. 이번 결정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호법부에 판결내용이 전달되면 총무원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6명에게 내려진 공권정지 10년은 1999년부터 소급해 2008년까지로,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처님오신날 정기 사면에서 중앙종회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사면ㆍ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재심호계위원 정념 스님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은 “종헌 128조(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무시하고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등에의한징계자들에대한특별법(99년 10월 제정)’에 따라 이미 멸빈된 스님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종회에서 종헌을 개정한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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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원장 월서 스님은 심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특별법과 종헌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 법규위원회가 이들의 재심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멸빈자는 재심의 자격이 없다는 조항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특별심사위원회에는 재심호계위원(월서ㆍ성타ㆍ세민ㆍ옹산ㆍ성우ㆍ현문ㆍ혜담ㆍ세영ㆍ정념) 전원과 대원 스님을 제외한 초심호계위원 종걸ㆍ도견ㆍ성웅ㆍ운암ㆍ범각ㆍ도일스님 등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