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3월 9일 성명을 내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현법 스님은 무자격자이므로 재선출을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현법 스님이 행정 직능 보궐선거에서 중앙종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이는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건주 및 그 운영권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라고 명시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11조 1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동법 제39조 1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3월 20일 개원 예정인 제170회 중앙종회 이전에 당선무효를 확정하고 즉시 재선출을 공고해야 한다"며 "이런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공개적인 대항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단자정센터는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총무원장 추대법 제정안과 관련 "추대라는 그럴듯한 이미지를 내세워 '대중공의에 의한 교단운영'이라는 종단개혁의 근간을 무너뜨릴 여지가 있다"며 "총무원장의 종도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직속 위원회의 광범위한 설치와 이를 통한 재가불자의 정책참여를 공고히 하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