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스님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소장파 스님들의 모임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가칭, 이하 대중공사)'가 결성 될 전망이다.
조계종 소장파 스님들은 3월 8일 오후 6시 대구 관오사에서 모임을 갖고 종단 현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가칭)'출범을 논의했다.
대중공사는 이날 모임에는 도법 금강 성전 지도 진오 종호 혜안 대안 하림 동출 종선 수완 만초(무순) 스님 등 40대 전후의 종단 소장파 스님들이 참석했다.
대중공사의 한 관계자는 "참석한 스님들은 종단 현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차례 더 주비모임을 갖고 모임의 진로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일부 스님들은 최근 멸빈자 사면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수완 지인 대안 성전 혜안 진오 하림 스님 명의의 성명서 전문.
청정 화합을 위해 종헌 종법은 존중 되어야 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두 손을 모읍니다.
종단화합을 위해 징계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종정예하 원로위원 총무원장 종회의원 본사 주지등 대덕 스님들의 거룩한 뜻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98년 종헌 종법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정신으로 볼 때 징계자 문제는 반드시 대중적 합의를 통한 종헌 종법 질서에 따라 정리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정치논리와 힘으로 강행할 경우 종단화합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혼란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징계 받은 당사자를 위해 또는 종단 화합을 위해 종헌 종법에 근거한 사면이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종단 화합을 지켜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화합에는 원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법과 율의에 맞고 대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종헌 종법에 근거하고 대중의 공의에 의해서만 청정화합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승가의 청정화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면 논의나 절차는 자칫 이러한 화합 기준을 외면한 채 진행 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화합의 원칙이 깨어지면 우리 승가의 교법과 율의 또한 무너진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과 관계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면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다만 종헌 종법에 따라 여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간곡한 뜻이 다만 저희 몇 만의 뜻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도들 역시 저희들의 이러한 뜻과 함께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종헌 종법이 살아 있는 종단, 대중의 공의를 받드는 종단의 모습을 우리는 이번 사면의 과정 속에서 실현되기를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면의 모든 과정을 원칙에 근거해 지켜볼 것입니다.
수완 지인 대안 성전 혜안 진오 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