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법인사무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정 결과, 학교에서 제기한 영배 스님 이사 취임 승인 이행 요구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즉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영배 스님의 이사 취임 승인 이행을 요구한 동국대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같은 결정문은 다음주 쯤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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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16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14부(주심 민옥현 판사)는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인 이사 선임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 승인을 유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이사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등 행정행위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