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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98년 멸빈자 특별심사 9일 개시
종책모임 미래승가회는 8일 재심 반대 성명
조계종은 98년 정화개혁회의를 주도해 멸빈 처분을 받은 정영 월탄 남현 정우 원학 현소 현근 석문 스님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월서)은 3월 9일 오후 2시에 제8차 특별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99년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ㆍ기소를 통해 당시 멸빈처분을 내렸던 스님들에 대한 재심을 시작한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미래승가회는 이와 관련, 98년 멸빈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승가회는 3월 8일 ‘멸빈자들에 대한 심사개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998년 우리 종단은 일부 해종 행위자들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멸빈자 재심리는 대중공의를 수렴하고 난 후에 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우리의 요구’에서 “32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멸빈자들의 승적 정정 신청을 허락한 당사자(기호 1번 지관 스님, 기호 2번 정련 스님)들은 대중들에게 공개참회하고 일체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호계원에는 “오는 3월9일 회의에서 멸빈자 처리는 종헌 개정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호계원은 종단정치 상황과 맞물려 밀실에서 처리된 사항을 두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지언정 합법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앙종회의원들에게도 “멸빈자 사면은 종헌 종법 질서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중들의 공의를 모으는데 앞장서 주시고 이를 토대로 종헌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멸빈자들에 대한 심사개시(3월 9일)를 반대한다. 1998년 정화회의의 폭력적 종권탈취를 잊었는가.지난 1998년 겨울 우리 종단은 종권을 잡기 위해 종헌 종법 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청사를 탈취한 뒤 이를 지키고자 극도의 난동을 서슴지 않은 일부 해종행위자들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이들 해종행위자들은 폭력배들을 동원해 청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등 종단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렸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져 종단이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조계종 승려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 원칙인 종법 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을 통해 종권을 탈취하고자 획책한 결과였다. 이들 해종행위자들의 뜻대로 종헌 종법이 무시되고 폭력이 성공했다면 종단은 종법이 정하는 절차와 대중공의가 짓밟히고 힘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다행히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본사주지스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단 개혁을 지지하고 종헌 종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굳건히 지켜냈다.
멸빈자 처리는 대중공의를 바탕으로 종법 질서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들 해종행위자들의 무리한 난동을 보다 못한 원로회의 큰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재가자들은 종법이 정하는 법통을 수호하고 종단을 지키기 위해 승려대회를 개최하여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하고 마침내 빼앗겼던 종단의 법통을 되찾았다. 1998년 11월30일 승려대회 결의와 뒤이은 원로회의의 결의, 1999년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기소, 그리고 초재심의 결정을 바탕으로 사태의 책임자인 8명은 멸빈에 처해졌다. 멸빈자 처리는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처리가 아닌 철저히 대중 공의에 바탕을 두고 종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여법히 진행되었다. 이로써 종단은 종헌 종법 질서가 살아 숨쉬고 원칙과 합리적인 절차가 준수되는 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8년 우리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그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종단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조계종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켜야할 철칙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깨트릴 수 없는 금칙이다. 그런데 지금 종단 주변 밀실에서는 7년여 전 사부대중의 공의에 의해 마련된 결의 정신을 훼손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죽음의 독가스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 듯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종단의 원칙이 유린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호계원장 명의의 공고가 났다. 오는 3월9일 1998년 정화개혁회의 주동자 8명에 대해 특별법에 의한 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이 공고가 무엇을 뜻하는가. 멸빈자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멸빈자 8명 중 4명은 조계종 승적을 회복하는 행정절차를 밟아 조계종 승려 신분을 회복한 상태에 있으며, 법규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재심리 신청을 하지 않았던 3명에 대해서도 재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8명의 멸빈자 중 나머지 1명도 자신의 승적을 회복해 달라며 요청한 상태에 있다. 얼마 전에는 초재심호계위원들과 총무원장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 몇 명이 비공개로 회동, 빠른 시일 내에 이들 8명에 대한 특별심사를 재개해 사면을 단행하자는 밀약을 한 바 있다.
종단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대중공의를 무시한 채 철저히 비공개와 밀실 담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늠조차 못할 지경이다.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종법 질서의 무시와 훼손 작전은 어이없게도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무원장이 어떤 자리인가. 종헌 종법을 준수하는 가장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닌 소임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난해 원장선거 때 당선이 유력해 보였던 기호 1번과 2번 후보 선거진영은 멸빈자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선거인단 표심을 얻기 위해 이들의 승적을 회복하는데 동의하고 말았다. 어떻게 지켜낸 종단이고 어떻게 세운 종헌 종법 질서인데 이들 소수가 밀실 담합으로 면면이 이어온 1,700년 교단의 숭고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단 말인가.
멸빈자 재심리는 대중공의를 수렴하고 난 후에 개시되어야 한다.
해종행위자 8명에 대한 멸빈 결의는 원로회의 의장스님을 비롯 원로의원,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경향각지의 사부대중 등 수 만 명이 참석한 승려대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의되었다. 그 뒤 원로회의 결의와 본사주지들의 결의를 얻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만약 이들을 풀어주고자 한다면 이들을 징계할 때 거쳤던 대중공의 수렴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한다. 그리고 멸빈자들의 공개적인 대중참회가 있어야 하며 원로스님들 본사주지 중앙종회의 동의와 인준도 뒤따라야한다. 이들 8명이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참회하는지를 조사하고 지금껏 이들을 지켜본 지인들의 평가도 첨부돼야 한다. 이러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있은 뒤에 멸빈자 사면을 금지하고 있는 현 종헌을 개정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사면이 진행돼야 한다. 특별법으로 멸빈자 사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법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멸빈자 사면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굳이 멸빈자를 사면하는 것이 종단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다면 1998년 정화회의 관계자 뿐 만 아니라 1994년과 1988년 봉은사 사태 등 그 이전 멸빈자들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사면이 합법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처리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어려울 때는 원칙을 이야기하며 사부대중들의 힘을 빌리다가, 생색을 낼 때는 종단의 유력자 몇 명이 밀실 야합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종단이 어려울 때 누가 나서서 지키겠는가. 종헌 종법 질서가 이처럼 쉽게 무너지고 편의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종단의 추상같은 기개와 질서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는 사면을 통해 종단이 화합한다는 명분에 공감하며 멸빈자들이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지내온 것을 잘 안다. 또한 그 중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렵고 더디게 가더라도 원칙을 따라야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1998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다. 특별심사를 책임진 호계원장 큰 스님을 비롯한 위원스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 때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조계사에 모였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 지난 총무원장 선거 후보 기호1번과 2번 선거 당사자들께,
멸빈자들의 승적 정정 신청을 허락한 당사자들은 대중들에게 공개참회하고 일체 공직에서 물러나라.
- 호계원장 스님과 초재심 위원 스님들께,
오는 3월9일 회의에서 멸빈자 처리는 종헌 개정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호계원은 종헌 종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종단정치 상황과 맞물려 밀실에서 처리된 사항을 두고 그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지언정 합법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 중앙종회의원스님들께,
멸빈자 사면은 종헌 종법 질서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대중들의 공의를 모으는데 앞장 서주시고 이를 토대로 종헌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 1998년 종헌 종법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종단 내외 여러 단체의 대표자들께,
종헌 종법이 다시 훼손될 유여누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단을 지켜내기 위한 구종의 대열에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기 2550년 3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미래승가회 회원일동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6-03-08 오후 3:08:00
 
한마디
멸빈자 재심 절대 안된다. 왜냐? 1. 살인 미수, 방화 폭력 자해를 하고도 다시 복권할 수는 없다. 2. 불교의 청정성을 일거에 훼손하고 온 세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3.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고개 숙여 참회나 사죄를 한 적이 없다, 4. 참선 수행한다고 해서 죄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 내생에까지 반성하고 사람을 살상한 죄를 참회해야 한다. 6. 이승에서는 어떤 명예나 권위도 부여해서는 안된다. 7. 자비 화합을 내세우는 것은 부처님을 욕 되게 하는 것이다. 8. 폭도들에게 사탕 하나라도 얻어 먹은 사람들은 복권을 말하지 말라. 9. 멸빈자들을 복권시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완벽하게 어기는 것이다. 0. 그러므로 멸빈 복권을 돕는 자들은 지금 당장 승복을 벗고 불교를 떠나라
(2006-03-08 오후 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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