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는 2월 24일 논평문을 통해 "새 행정직능 종회의원으로 현법 스님이 선출된 것은 종단의 위상을 깍아내리고 종회의 권위를 깍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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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논평문 전문.
조계종 행정직능 종회의원으로 당선된 현법스님의 용퇴를 촉구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에서는 영각사 주지 현법스님이 조계종 행정직능 종회의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이는 조계종단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중앙종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단자정센터에서는 종회의원의 선출에 앞서 중앙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법스님이 국법을 위반하여 아직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조계종단의 다른 교역직 종무원들의 자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종회의원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을 생각할 때 오히려 교역직 종무원보다 더욱 엄정한 자격기준을 가져야 하는 종회의원으로서는 더욱 마땅히 지켜져야 될 사안임에 분명하다.
또한 국법에 준하여 보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는 종법에 해당사항이 없다하여 이러한 사회 일반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잣대로서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조계종 중앙선관위에서 바로 회의를 열고 당선을 확정한 것은 상식의 경계를 너무도 벗어난 눈감고 아웅 하는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조계종단은 그 종교적 청정성과 함께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일반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물러설 줄 알아야 하며, 그러할 때 더욱 존중받는다. 종회의원으로 당선된 현법스님의 용퇴를 촉구하며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회의원후보의 자격결격사유에 대하여 최소한 사회 일반적 기준과 교역직종무원의 기준에 준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법을 보완 개정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