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70회 임시종회가 3월 20일 경으로 예정된 가운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건과 관련,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혜국 현산)가 기존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수좌회 소속 스님 35명은 동안거 직후인 2월 17~18일 봉화축서사에서 회의를 열고 “종헌ㆍ종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방장을 추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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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스님. 현대불교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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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좌회는 “총림 방장은 종문의 법통을 세우는 중요한 책무를 맡은 소임인데도 중앙종회가 정치적 이해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 종도가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총림법 제6조 1항의 '20안거 성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수좌회는 통도사 산중총회가 결의한 초우 스님 방장추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00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나 발표한바 있다.
공동대표 혜국 스님은 “지난해 11월 종회에서 종회, 수좌회, 통도사가 공동으로 방장 후보의 안거수를 실사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통도사나 종회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대한 수좌회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젊은 수좌들은 “방장 추대는 종단의 종지를 지키는 일로, 절대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