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배 스님의 동국대 이사 승인 유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주심 민옥현 판사)는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인 이사 선임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 승인을 유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이사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등 행정행위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영배 스님의 이사 승인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지난해 10월 18일 영배 스님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사 승인 잠정 유보’ 결정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