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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스님 동대 이사 유보처분 "취소" 판결
영배 스님의 동국대 이사 승인 유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주심 민옥현 판사)는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인 이사 선임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 승인을 유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이사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등 행정행위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영배 스님의 이사 승인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지난해 10월 18일 영배 스님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사 승인 잠정 유보’ 결정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6-02-23 오후 3:41:00
 
한마디
참 한심한 중님이로다. 그렇게 그 자리가 탐이 나시나. 겨울에 인도 부처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해서 수행이 좀 되었나 했더니 여전하시구만. 부처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사수하라고 하시던가요. 이 문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인 판검사에게까지 구걸해서 얻어 낸 결과가 이것이라면 중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요. 종단법과 세속법을 운운하면서 요리조리 잘 이용했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마음까지 속일수 있겠소. 모를 일이네요.
(2006-02-24 오후 10:48:09)
26
당영한 결과
(2006-02-24 오전 10:20:56)
27
돈 많이 푸셨네
(2006-02-23 오후 1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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