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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설사암특위 제6차 회의열려
사설사암관리법 추가 심의
조계종 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는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현재 종법특위에서 대체입법으로 상정된 ‘사설사암관리법’을 추가 심의했다. 사설사암이란 스님이나 신도가 개인 재산으로 설립해 종단에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찰로 재산의 소유권은 종단에 귀속되었지만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암을 말한다.

2월 22일 열린 제6차 사설사암특위


2003년 11월 기준으로 조계종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설사암 수는 총 1519곳. 조계종 사찰의 64% 정도가 사설사암인 셈이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늘어나 현재 사설사암 수는 조계종 사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계종 안팎에서는 1983년에 공포된 현재의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 등록ㆍ관리를 규정할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3월에 열리는 임시종회에서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전의 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현재 추진중인 사설사암관리법은 △총칙 △등록 및 관리 △창건주 권리 △분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및 포상 △징계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사찰 창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5장 징계’ 조항을 현실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 효림 스님은 “개인적 원력으로 사찰을 창건하는 스님들이 불합리하게 규제 받지 않도록, 일부 미흡하거나 다른 법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효림 스님을 비롯해 일화 도문 초격 계호 경륜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6-02-22 오후 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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