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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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매매 유감 표명
조계종 前 주지 등 관련자 고발 및 징계 착수
조계종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 소유의 토지가 불법매매된 사실을 적발하고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다.

조계종 재무부장 정만 스님 등 총무원 일부 부장 스님들은 2월 2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스님이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봉원사 토지 불법매매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종도들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계종이 봉원사 불법토지 매매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봉원사는 조계종ㆍ태고종 분규사찰로 전통사찰로 법에 따라 조계종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태고종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찰.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前 주지였던 성국 스님(2005년 10월 15일 임기만료) 등이 주지임명장, 직인, 종무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2005년 8월 18일 서대문고 봉원동 42-17(대 969㎡)를 16억원에 박 모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등기이전을 완료하는 등 불법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총무원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재무부가 1월 18일 각 사찰의 토지 전산 프로그램 점검하던 중 봉원사 일대의 토지가 무단 매매된 사실을 발견, 관련 정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6조 1항)'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토지 처분은 문화관광부 장관 및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계종은 이번 불법매매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월 2일 서대문등기소에 공문을 보내 추가적인 봉원사 토지 소유권 이전을 막고, 現 주지 법안 스님 명의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냈다. 이어 3일에는 서부지검에 매매관련자 전원을 고소하고 관련 종단 스님들은 호법부 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다.

재무부장 정만 스님.


이와 관련해 성국 스님은 호법부 조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만 스님은 “매매과정에서 성국 스님의 인감과 신분증이 포함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단 소속 스님이 관여된 사건으로 대중들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미 매각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종단 내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천명했다.

조계종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


법안 스님은 “분규사찰이라는 혼란을 틈탄 토지 브로커들의 농간에 일부 종도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다”며 “조계종ㆍ태고종 봉원사 문제 해결에 공동의 노력으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동선, 재무부장 정만, 봉원사 주지 겸 봉원사대책위원 법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6-02-22 오후 2:54:00
 
한마디
강력한 처벌.조계종은 무얼 하고 있었나?
(2006-02-22 오후 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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