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사면ㆍ경감ㆍ복권을 정례화한다.
조계종은, 과거 종단의 징계를 받았지만,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정진으로 참회하는 스님들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매년 부처님오신날 사면ㆍ경감ㆍ복권을 실시하기로 하고, 2월 21일 ‘징계자 사면ㆍ경감ㆍ복권 정례화 시행 종책’을 공고했다.
종정 법전 스님의 종단화합 유시에 따라 징계자에 대한 사면ㆍ경감ㆍ복권을 정례화하고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사면ㆍ경감ㆍ복권은 종정스님 권한이기에,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의 심의의결이 나면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종정스님의 품신ㆍ재가 후 시행된다.
조계종은 “승려에 대한 징계는 처벌에 목적을 두기보다 더욱 철저히 수행정진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정진한 수징자에게 참회와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정기사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시기나 특정상황에 관계없이 징계 당사자의 신청과 해당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기적인 사면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정기사면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은 이와 더불어 “어떠한 허물이 있는 자도 종단의 한 구성원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징계 이후에도 징계자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 이라며 종도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조계종 호법부는 3월 10일까지 사면ㆍ경감ㆍ복권 희망자를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1999년 1월 28일 이전 호계원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집행 중이거나 복적 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스님, 또는 2005년 13월 31일 이전 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집행중인 스님이다.
이 경우 대상자는 372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징계확정 후 현재 모범적 수행이력을 가진 스님들만 사면ㆍ경감ㆍ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 중앙종회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기 사면제도는 내년으로 연기된다.
(02)20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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