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을 1주일에서 3개월로 늘리는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상담에 관심 있는 불교ㆍ기독교ㆍ천주교 종교단체상담전문가들이 만나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혼상담법제화를 위한 종교단체연합 세미나’에는 3개 종교 상담인 300여명이 몰려, 종교단체상담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내에 각 종교계 교역자로 구성된 종교분과가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종교단체연합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박종순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 윤연수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송영오 신부 등이 참석해 ‘각 종교에서 보는 이혼’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불교계 대표 종교분과위원 담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상담과 종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혼상담에 불교계도 앞장설 것”을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소아(小我)적 구분의식에서 탈피해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는 도반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간 조계종에서는 불교상담개발원을 통해 2003년 9월부터 부부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사찰신도를 대상으로 부부에 대한 강연을 계속하고 있다. 또 불교여성개발원을 통해 2001년부터 혼인준비교실을 열어왔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 종단의 포교역량을 집중해 불교적 이혼상담모델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