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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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니)계 수지일부터 승랍 기산하자"
조계종승려법개정청원 추진위, 총무원에 청원서 제출
승랍기산과 관련한 조계종 일부스님들의 청원서가 2월 20일 오전 11시 총무원 총무부와 중앙종회사무처로 접수됐다.

‘조계종 승려법 개정 청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우경(법주사) 도륜(고운사) 범우(직지사)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부를 찾아 총무국장 정범 스님에게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20일 현재 청원서에 동참한 스님은 779명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원 우경 스님은 “승랍기산에 대한 대중 스님들의 여론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 반드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추진위원회가 밝힌 청원이유서의 전문.

조계종 승려법 개정을 청원 드립니다.

1. 필요성 - 비구계 제도와 법계제도가 훌륭히 정착되었으므로 종단개혁 이전과 이후 수계자간의 형평성과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랍 기산 기준을 환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승려법상 ‘승려’는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승려법 제3조)이므로 승려법 제5조의 ‘승려’는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입니다.
비구, 비구니의 승랍을 구족계 수계부터 산정할 것인가, 사미(니)계 수계부터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① 구족계 수계는 모든 종도가 권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로 인정하고 있으며 ② 종단의 기본교육제도도 확고하게 자리잡아 선교육 후득도의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③ 사미의제 등으로 예비승과 승려의 구분이 분명하고 ④ 정착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았던 법계고시마저 안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정착되었습니다.
다만 ① 불기 2539(1995)년도 이전 사미(니)계 수지자와 이후 수지자간의 형평성 문제 ② 불기 2539(1995)년도 이전 사미(니)계 수지자와 이후 수지자간의 승랍 인정 기준 변경으로 인한 종단 제반 영역에서 4년간 인력 공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는 출가 연령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맞물려 포교와 종단행정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 법리 - 승랍 기산 기준을 사미(니)계 수지로 바꾸는 것은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족계 수지를 조건으로 하여 사미(니)계 수지 일부터의 승랍을 기산하는 것은 법리를 보자면 민법상 ‘정지조건부’의 법리에 해당하는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아는 법적으로 아직 사람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에 태아일 때에도 소급하여 사람으로 인정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리를 원용하면, 구족계 수지라는 조건을 갖추면 사미(니)계 수지 때부터의 기간이 승랍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연계적 이익 - 승랍 기산 기준을 환원하는 것은 3급 승가고시와의 연계에도 좋습니다.
승랍 10년차에 해당하는 3급 승가고시 자격요건은 4년의 수행이력이 필요한데, 10년차에 승가고시를 치르므로 나머지 6년간의 불필요한 공백기간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행정진은 할 수 있겠으나 본사국장, 말사주지 등의 소임을 맡을 수는 없으므로 포교 및 종단행정에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년간 이력을 밟고 2년 정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부를 하거나 기능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원할 경우 소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단적으로 인력 낭비를 줄이고 승가의 수행 정진을 독려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금번 승려법개정이 3월 임시종회에서 개정해 주실 것을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대중스님들의 연명으로 요청 드립니다.
* 승려법 개정청원 취지에 동의하는 대중스님들은 필히 각 본사 중앙종회의원스님들께 개정청원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현황-2550년 2월 20일 현재 총 779명
쌍계사금당선원 20, 백양사 5, 백양사운문선원 12, 백장선원 9, 보광사선원 7, 묘관음사선원 8, 벽송선원 6, 수덕사능인선원 16, 고운사선원 12, 해인사소림선원 23, 석종사 15, 각화사 13, 무학선원 7, 불국사선원 24, 학림사선원 10, 갑사선원 7, 양평상원사선원 8, 운부암선원 10, 망월사선원 8, 개심사선원 12, 오대산상원사선원 15, 능엄학림 13, 복천암선원 5, 송광사 34, 동화사 11, 기기암 6, 서운암선원 20, 통도사 17, 봉암사 14, 해인사 47, 해인율원 11, 통도사보광선원 25, 통도사율원 7, 운문사문수선원 16, 보현암선원 16, 삼선암선원 14, 금선선원 9, 석남사 64, 탈골암선원 18, 법계사선원 19, 흥륜사선원 20, 승가사선원 17, 복전암선원 15, 대원사선원 18, 백흥암선원 10, 범어사 25, 약수암선원 25, 경주동대 25, 기타 11.

조계종 승려법 개정 청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종현(해인사) 우경(법주사) 도륜(고운사) 범우(직지사)
후원통장 농협 751081-51-068622<예금주:승개추(김경석)>
문의전화 055-934-3111(종현), 010-6347-3671(범우), 011-204-1336(우경)
다음카페 승가21(http://cafe.daum.net/bud95)
조용수 기자 |
2006-02-20 오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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