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잃어버린 삼보정재 되찾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재무부(부장 정만)를 중심으로 3월부터 산하 사찰들의 망실재산환수를 위한 대책팀을 운영한다. 대책팀은 전국 844개 공찰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조사권을 위임받게 되며,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말까지 기본적인 조사작업을 마무리한다.
이전에도 스님들의 개별적인 원력으로 이러한 망실재산 찾기노력이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종단이 체계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군포 수리사(주지 성견스님)가 2년간의 지루한 재판 끝에 찾은 ‘무주부동산’을 종단 재산으로 등록했다. 무주부동산은 등기부에 소유주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였다. 재판 승소로 사찰 시가로 16억원상당의 886평을 되찾았다. 2004년에는 파주 봉암사 주지 명고 스님이 3년간의 노력 끝에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망실재산을 찾아내기도 했다.
망실재산이란 역사적 기록 등에 의해 사찰 소유로 추정되지만 소유권이 불명확해지면서 국가나 개인 등에 수용된 부동산. 행정자치부 전산 자료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망실여부가 확인되면 대책위는 해당사찰과 공동으로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되찾게 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 등기 이전절차가 간소화 된다. 특별법은 지난 1984년, 1994년에 이어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이전에는 종단의 행정력 미비로 특별법 시행기간 동안 오히려 토지 브로커들에게 종단 부동산을 빼앗기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계종 재부부장 정만 스님은 “대책팀 활동은 유실 또는 관리되지 못한 종단 재산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찰 주지스님들은 대책팀이 제공하는 자료를 면밀히 대조 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02)2011-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