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70년 역사에 첫 폭력사태라는 불명예를 안겼던 서울 우이동 보광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소송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2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4년 12월경 발생한 폭력사건의 항소심에서 성비 스님 등 문도회 측 스님들에게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반면, 현중 스님에 대해서는 감형을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성비 대현 황석 황백 황명 스님 등이 정일 스님 입적후 치밀하게 폭력침탈을 모의 공모하여 저지른 폭력으로 피해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현중 스님 측도 다중의 경호요원을 동원해 진입한 점에 대해 단순폭행 및 주거침입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현중 스님 측 대리인은 2월 14일 서울 인사동 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의 재산관리인 성비, 황백 스님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또 “선학원 총무이사 정관 스님은 관례를 깨고 개별사찰 권한 승계에 부당하게 개입, 폭력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지고 총무이사직을 사퇴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도의 맏 상좌인 대현 스님은 “폭력에 대한 건은 한 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문도들 모두의 책임이다. 소송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가 은사인 정일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선학원 측 관계자는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재산관리인 임명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