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1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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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수진사 인근 무차별개발로 몸살


수진사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K씨는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호평동 산57-12호와 산57-13호 임야를 10여년 동안 무허가로 개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불법적인 나무 벌목은 물론 석축공사와 축대공사 등을 통해 연못과 잔디밭, 시멘트포장도로, 조형물 등을 조성해 별장처럼 꾸몄다. 그러나 이 지역은 천마산군립공원에 걸쳐 있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개발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수진사는 K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남양주시청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K씨는 지난해 12월 수진사를 상대로 수진사를 통과하는 도로의 폭을 넓혀달라는 통행권확인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수진사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일삼고 있다.

이 도로는 최초 수진사 소유였다가 1995년 수진사와 K씨가 각각의 소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해 K씨의 소유로 바뀐 뒤 1998년 K씨의 요청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1999년 K씨의 계약불이행으로 도로로 바뀐 이 토지의 소유가 다시 수진사로 바뀌었으며, 수진사가 받았던 토지는 K씨에게 환원됐다.

수진사에서 바라본 불법개발 별장


결과적으로 수진사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되고 K씨는 진입로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수진사측 박주환 변호사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불이행한 K씨의 행위는 수진사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남양주시청측은 측량 조사, 현지 답사 등 환경훼손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양측에 그간 취해진 행정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양주시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K씨의 개발행위나 수진사 경내지 도로 소송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2월말까지 조사와 자료검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6-02-09 오후 8:44:00
 
한마디
울공 보전보존하려는것이 진정 물려줄것이아닌가요 저는 무식합니다 하지만 세계유산보존등록은 못할망정 ..유지 ,보전.보호...
(2009-02-03 오후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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