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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회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2월 8일 제215차 이사회서 결정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8일 동국대에서 제215차 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과 학교 정관 제48조 3항에 따라 “6.25 전쟁은 통일전쟁” 등의 발언을 한 강 교수를 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 등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

215회 동국대 이사회 장면.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 학교 정관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되면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교수직위가 바로 회복된다.

215차 이사회에서는 또 31명의 교수를 신규임용했으며 △추가경정예산 승인 △경주캠퍼스 본관 건립승인 △서울캠퍼스 산학협력관(가칭), 일산강의동 및 민자유치기숙사 사업승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수용) △수익용 기본재산 전세권설정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승인 △교비집행관련 교육부 시정요구사항 이행 △BK21사업 대응자금 지원 △각급 기관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 개정 등의 안건은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학교 본관에서 열리는 216회 이사회로 이월시켰다.

한 보수단체 회원이 학생들의 피켓을 빼앗고 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자유개척청년단’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정구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원회’측의 집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물의를 일으켰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6-02-08 오후 5:20:00
 
한마디
각자 자신의 견해가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수가 자신의 연구 업적에 기초하여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 통념에 위배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결론에 도달한 과정이 대학 교수로서 거쳐야 할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문제 삼아야지 단순히 결론의 내용만을 문제 삼는다면, 지구는 네모랗다고 믿던 시절에 지구가 둥글다고 말한 사람들을 박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006-02-11 오전 11:03:29)
55
그래, 너 친미다. 자랑이겠다.
(2006-02-10 오전 10:36:57)
53
직위해제 늦었으나 동감한다. 625가 통일전쟁이라면 우선 맥아더동상부터 철거하고, 통일전쟁을 방해한 미군부터 철수시켜야 한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지... 반미운동에 앞장서기 바란다. 강정구씨....., 동조자와 같이 반미 운동을 전개하시길..... 명예회복할려면 반미운동을 적극적으로....
(2006-02-08 오후 3:26:16)
53
이런 문제로 동대와 불교를 연계시키는 것은 웃긴다. 동대는 사립대학이고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하였을 뿐이다.
(2006-02-08 오후 1:49:59)
49
어디가서 "열린종교" 운운하지 마라!!
(2006-02-08 오전 11:40:5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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