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회는 2월 8일 동국대에서 제215차 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과 학교 정관 제48조 3항에 따라 “6.25 전쟁은 통일전쟁” 등의 발언을 한 강 교수를 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 등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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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 학교 정관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되면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교수직위가 바로 회복된다.
215차 이사회에서는 또 31명의 교수를 신규임용했으며 △추가경정예산 승인 △경주캠퍼스 본관 건립승인 △서울캠퍼스 산학협력관(가칭), 일산강의동 및 민자유치기숙사 사업승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수용) △수익용 기본재산 전세권설정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승인 △교비집행관련 교육부 시정요구사항 이행 △BK21사업 대응자금 지원 △각급 기관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 개정 등의 안건은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학교 본관에서 열리는 216회 이사회로 이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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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회에 앞서 ‘자유개척청년단’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정구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원회’측의 집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물의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