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22개부처와 16청, 174개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사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종교’란 항목을 기재토록 요구한 사례는 10개 기관에서 15건이 파악됐다”고 2월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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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협약기관 굿네이버스 사원채용,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학교 교사채용,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는 월드비전, 선한사람들 등의 입사지원서에서도 ‘종교’ 항목 기재를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3년 일반기업에서도 사라진 입사지원서의 ‘종교’ 항목 표기가 정부기관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례”라며 정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검토를 권고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대학내 종교자유 침해사례를 조사해 이달말께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