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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입시원서' 종교자유 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 항목 존속 확인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22개부처와 16청, 174개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사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종교’란 항목을 기재토록 요구한 사례는 10개 기관에서 15건이 파악됐다”고 2월 7일 밝혔다.

기자간담회 모습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밝힌 10개 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등이었으며, 재경경제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협약기관 굿네이버스 사원채용,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학교 교사채용,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는 월드비전, 선한사람들 등의 입사지원서에서도 ‘종교’ 항목 기재를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3년 일반기업에서도 사라진 입사지원서의 ‘종교’ 항목 표기가 정부기관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례”라며 정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검토를 권고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대학내 종교자유 침해사례를 조사해 이달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6-02-07 오후 11:03:00
 
한마디
마치 조계종이하 불교계기관은 불자 비불자 타종교 가리지 않고 골고루 뽑는다는듯 생색을 내는군. 그러면서 왜 강정구교수는 산문출송하냐?
(2006-02-08 오후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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