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도형(27ㆍ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협력간사)씨 구속과 관련, 불교단체들이 1월 27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6개 불교단체는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발부의 기본전제인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을 구속 수감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 발표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불교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조직을 확대해‘김도형법우후원회(가칭)’를 결성해 김도형씨의 법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도형씨는 2003년 4월 30일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후 새만금 3보1배,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등 생명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1월 26일 구속돼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도형 불자 구속 규탄 성명서
김도형 불자는 불교 신자로서 지난 2002년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이다. 이에 불교단체는 김도형 불자의 병역거부 결심을 존중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1월 26일 김도형 불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교단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바이다.
1. 김도형 불자는 지난 2003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지만 영장실 질심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김도형 불자가 병역 기피 의사가 없음을 법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김도형 불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 간사를 맡고 있기에 구속영장 발부의 기본전제가 되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2. 국가인권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와시 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이며, 병역의무와 조화롭게 공존되어야 할 사항임을 밝힌바 있 다. 지금 당장 입법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을 구속수감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김도형 불자는 부처님 법에 입각하여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군 입 영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와 대 체복무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더 이상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김도형 불자의 신념이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 지길 기원하는 바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양심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무조건 구속시키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금번 김도형 불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및 법원의 진지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월 2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불교단체연대회의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신도회사회연대위원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