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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홈페이지(www.hanbulhak.or.kr)에는 지난 12월 15일자로 ‘권선문’이 올라왔다. 한국불교학회 사단법인화에 필요한 기금 마련에 후원을 당부하는 것이 권선문의 내용이다. 1973년 창립된 한국불교학회는 회원 수 500여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불교학회다.
순탄치 않은 법인화 과정
권선문에 따르면 한국불교학회의 보유 기금은 3500만원. 설립에 필요한 기금 5000만원에 1500만원이 부족하다. 3500만원은 한국불교학회가 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2003년부터 모아온 ‘거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월 다소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 임원이 빚을 내 임시로 자금을 융통한 것. 덕분에 한국불교학회는 5000만원을 채워 문화관광부에 법인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초에 법인 설립을 위해 서류를 접수한 것이 지난해 3월이니 거의 1년여를 끌어온 셈이다. 처음에 강남교육청에 서류를 접수했으나, 몇 달 후 ‘불교단체’이므로 교육부가 아닌 문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문광부 또한 설립기금이 5억은 돼야 한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문광부에 학술단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야 설립기금 5000만원이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낼 수 있었다. 법인화 여부는 늦어도 2월 중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인화 왜 추진하나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불교학회가 법인화 의지를 꺾지 않은 이유는, 법인 형태가 여러모로 학회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학회의 지위다. 학회가 법적인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 발주사업에 입찰하려면 ‘법인’이라는 자격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국가사업 수주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확보하는 셈이기도 하다.
법인이 되면 후원금 모금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많은 후원을 한 후원자라 해도 학회 측에서는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인은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또는 개인 후원금을 유치하기 쉬워지리라는 것이 한국불교학회 측의 기대다. 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관련된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므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 법인화는 한국불교학회 조직 확대와 다양한 사업 병행도 가능케 할 전망이다. 법인은 산하에 단체를 둘 수 있는데, 전국에 지회를 둔다거나 교양불교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불교대중화에 큰 보탬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이유로 한국불교학회의 법인화 추진은 불교계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 어떤 불자는 익명을 전제로 10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 동국대 선학과 혜원 스님은 주석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림사 방 하나를 사무실로 제공키로 했고,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원광대는 각각 성본 스님과 양은용 교수의 연구실을 지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학회 사무실과 지회 사무실은 법인 설립의 기본 요건이다.
한국불교학회장 이평래 충남대 교수는 “불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학회 법인화는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노력인 만큼 불자들이 관심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02)2260-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