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정부는 “이 건물들이 지역당국에 의해 인가된 설계의 일부가 아니며, 1990년 이후에 자리잡은 것”이라면서 “인도 내의 고고학 유적지를 다루는 고고(考古) 관련 법률에도 보호 대상 기념물주변 100m 안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결정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철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현지 스님들은 부처님 열반지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들을 법적인 잣대만으로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거결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주정부는 2005년 12월 25일까지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러자 스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철거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철거결정 재심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철거집행을 일시 보류시켰다.
현재 이 문제는 주정부 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정부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철거는 당연한 일인데도 스님들이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자진 철거를 계속해 요구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행중인 기아네스와르(Gyaneshwar) 스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건물들을 부술 수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인도 주재 몇몇 대사관과 세계 각국의 불교 단체들에 호소문을 보냈으며, 이번 사태를 세계 곳곳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시나가르는 룸비니(Lumbini), 보드가야(Bodhgaya), 사르나트(Sarnath)와 더불어 불교의 4대성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