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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유물은 회암사 소유 부지 전체의 출토유물과 지상유물 전체로 약 5천여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회암사측은 소를 제기할 당시 맷돌, 괘불대, 돌계단 및 석축 등 지상 유물 4건과 ‘檜巖(회암)’이라 새겨진 청동발우, 각종 칠기류, 백자 등 출토유물 23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물 전체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승소는 사찰이 출토문화재에 대한 권리를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첫 사례로서, 이를 계기로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출토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송을 주도한 봉선사 혜문 스님은 “불교 탄압책에 의해 불타버린 회암사를 지켜온 불교계의 법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봉선사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결실을 맺었다”며 기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