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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회암사, 회암사지 유물 소유권 인정받았다
소송 승소… 불교계 반환 요구 탄력받을 듯
양주 회암사(주지 각원)가 회암사지 출토 유물과 지상 유물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해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양주 회암사지.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민사12부는 회암사가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에 있는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04년 12월 29일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월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암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유물은 회암사 소유 부지 전체의 출토유물과 지상유물 전체로 약 5천여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회암사측은 소를 제기할 당시 맷돌, 괘불대, 돌계단 및 석축 등 지상 유물 4건과 ‘檜巖(회암)’이라 새겨진 청동발우, 각종 칠기류, 백자 등 출토유물 23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물 전체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승소는 사찰이 출토문화재에 대한 권리를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첫 사례로서, 이를 계기로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출토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송을 주도한 봉선사 혜문 스님은 “불교 탄압책에 의해 불타버린 회암사를 지켜온 불교계의 법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봉선사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결실을 맺었다”며 기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6-02-01 오전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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