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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국제포교사 자격 갱신
교부 및 갱신 후 2년 6개월 이상 경과자 대상으로
조계종 포교원은 국제포교사증 교부 및 갱신 후 2년 6개월 이상 경과자(국제포교사증 유효기간 3년)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소정양식-종단 홈페이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매, 3년간 포교활동 보고서(소정양식-종단 홈페이지), 자격 갱신료(일만원), 국제포교사회 회비 납부 확인필 등을 첨부해 국제포교사회(02-722-2206)나 포교원(02-2011-1895)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갱신 통보는 올 3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g)를 통해 공고된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6-02-01 오전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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