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 종합 > 종단
포교 '전문가' 시대 왔다
조계종,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령’ 입법예고
조계종 포교사 활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1월 25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포교사 선발및 관리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포교사’란 특정 포교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자를 일컫는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포교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포교사가 육성돼 포교전문화가 가능해진다.

포교사 포교전진대회.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포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포교대상에 따른 ‘맞춤포교’가 가능해져 보다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포교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령’은 포교법 제37조 ‘포교사는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구분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포교원은 사문화돼왔던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을 통해 교육 복지 문화 수행 등 각 분야의 전문 자질을 갖춘 포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환영’ 분위기다. 포교활성화를 위해 전문포교사 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포교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전문화 시대에 맞는 포교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곽명희 포교사단 수석부단장은 “전문포교사 제도가 실시되면 4500여 포교사 중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2000여명의 포교사들에게는 사기 진작의 계기가, 그렇지 않는 포교사들에게는 분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포교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해당 분야와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갖춰지도록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종단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 즉 종단 내에서 일반 문화유산해설사나 사회복지사보다 문화나 복지 전문포교사의 활동 공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포교원은 2월말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한 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종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내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 선발은 서류전형을 기본으로 하며 자격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포교원장은 10인 이내 전문포교사 선정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전문포교사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선정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

전문포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일반포교사 활동 경력사항 및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전문포교사 지원 분야에 관한 활동 계획서 △포교사단(팀장, 지역단장) 추천서 △교구포교국장 의견서 등을 첨부해 포교원에 제출해야 한다. 포교사단 중앙단장도 응시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포교사로서 10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일반포교사로서 팀장 경험자 그리고 일반포교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포교원 부설 포교사대학원 졸업자 △전역 군승(재가자), 교법사 △종단으로부터 자격(국제포교사, 어린이지도사)을 부여받고 5년 이상 포교활동중인 자 등에게는 우선적으로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6-01-26 오후 8:29: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