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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신도위계 및 수계체계 명확히 한다
3귀의계-5계-보살계 구분 엄격히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 5계 수계를 3귀의계 수지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종도 정체성 강화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포교원은 1월 24일 열린 제30차 계단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신도의 5계 수계는 3귀의계 수지 후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1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사찰마다 보살계와 5계, 3귀의계를 아무런 원칙 없이 수지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정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신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불자들에게만 계를 주는 것이 맞다”며 신도위계 및 수계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 제30차 계단위원회회의 모습.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신도는 3귀의계를 수해야만 5계를 받을 수 있는 ‘계체’가 주어지고, 5계 수지후 3~5년 동안 신도의 위계를 체득하면 보살계를 수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은 방침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포교원은 사찰마다 수계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신도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불자(넓은 의미의 불교인)’와 ‘신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3귀의계-5계-보살계 수지를 원칙을 종단차원에서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포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포교연구실과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로 조계종 신도의 정체성 확립방안 마련하고, 추후 신도법 관련의 법개정 등 제도보완을 마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도법에는 ‘신도’를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 봉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6-01-26 오후 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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